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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저온현상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2 18:52

수정 2022.03.12 18:52

울산시농업기술센터 방제 약제 공급
꽃눈 트기 전 등 적기에 살포 당부

과수화상병으로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한 과일나무 /사진=뉴시스
과수화상병으로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한 과일나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시기에 이어진 저온현상으로 과수 화상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12일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방제약제 살포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와 과련해 지역 내 배·사과 재배 780농가에 사전 방제약제 3종 8514봉을 공급한 상태이다.

공급된 방제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 전 방제 1종류(탐나라), 개화기 방제 2종류(세리펠, 비온)이다.

개화 전 방제(1차, 탐나라) 시기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이다.

2~3차 방제는 개화기 방제로 2차 방제(세리펠) 살포 적기는 사과·배 개화 초기, 3차 방제(비온)는 2차 방제(세리펠) 후 5일 이후이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과원 위치에 따라 나무의 생육속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과원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해야 한다.

또 최근 개화기 저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저온 조건에서는 물만 살포해도 꽃이 타는 증상이 발생하므로 개화기 약제 방제 시 저온 조건에서는 약제 살포를 하면 안된다.

모든 약제는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와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지키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약제 살포 후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 농가는 '식물방역법'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배·사과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농작업자이다.

행정명령 이행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시 기록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영농일지 기록 및 과수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7개 항목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화상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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