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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3 10:02

수정 2022.03.13 10:02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아파트 계약서와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자신에게 6억 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관한 양 전 대표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 만으로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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