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택시에 돈가방 두고 내렸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3 12:24

수정 2022.03.13 12:24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두고 내린 현금묶음의 모습. 경찰 제공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두고 내린 현금묶음의 모습. 경찰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택시에 수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두고 내린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택시기사의 신고와 경찰의 기지가 절묘하게 발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택시기사 B씨(50대)는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린 A씨가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상경찰서 이준홍 경사는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A씨는 두고 내린 현금의 용도에 대해 ‘할머니 수술비’라고 둘러 됐다. 또 반환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확인하려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이 경사는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은행을 통해 보이스피싱 유사신고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경남 고성경찰서에서 수배 중이었다.

이후 수배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 10일 분실물을 찾으러 찾아온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를 통해 2000만원의 본래 주인은 울산에 거주 중인 C씨(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저금리 대출 미끼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던 것.

향후 경찰은 A씨가 편취한 현금을 C씨에게 되돌려주고,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수천만원을 분실한 시민의 입장에서 꼭 현금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범인을 붙잡고 분실물을 되돌려 줄 수 있게 돼 보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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