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 판결도 선고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부도를 막기 위해 효성투자개발(HID)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해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는 17일 위증 혐의를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씨, 이모씨, 서모씨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고,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 등 3명은 3억원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 전 사장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경영자문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전 명예회장이 마치 이를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DLF 사태로 인해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취업 등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함 부회장이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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