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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자녀 결혼식' 핑계로 석방…또 상습절도 6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3.14 09:01

수정 2022.03.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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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준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치다 차주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가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외에도 A씨는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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