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녀 결혼으로 잠시 풀려난 60대 절도범 그 새를 못참고 차량털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4 13:11

수정 2022.03.14 13:11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량털이 하다 덜미
울산지법, 누범기간 범행 징역 4년 선고
자녀 결혼으로 잠시 풀려난 60대 절도범 그 새를 못참고 차량털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녀 결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잠시 풀려난 60대 절도범이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준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절도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말 자녀 결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잠시 풀려났다가 그대로 도망친 뒤 4개월 만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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