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크라 다음은 우리?...中 무력시위에 대만 "軍 의무복무 연장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4 15:11

수정 2022.03.14 15:34

대만,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 도입
1994년 이후 출생자, 4개월 군사훈련 의무화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대만 군사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사진=뉴스1
대만 군사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잇단 무력 시위로 대만 해협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현행 4개월의 군 의무 군사훈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최근 국방부에 '군사훈련역'의 복무 기간 연장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훈련역은 2018년 12월 말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 복무(군사훈련)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만의 병력 자원은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차이 총통의 지시에 따라 4개월의 의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작전 훈련 임무 역량과 대만군의 '비대칭 작전' 강화라는 전비태세에 부합해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장 대변인은 강조했다.

스순원 대만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부가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만군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가능한 모든 조치 및 관련 대책 등을 함께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면서 다만 지원병으로 이뤄진 모병제가 국방의 주요 토대라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군사훈련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

대만 TVBS 방송은 최근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152명의 78%가 찬성했으며 반대 응답은 20%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편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대만이 다음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대만 펑후현에서 실시된 한광훈련 중 대만 기갑부대가 해안 상륙부대를 저지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매년 5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은 물론 상륙작전, 전자전, 사이버전 등 모든 침입을 시나리오로 해서 실시한다. 2021.09.15 /사진=뉴시스
15일 대만 펑후현에서 실시된 한광훈련 중 대만 기갑부대가 해안 상륙부대를 저지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매년 5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은 물론 상륙작전, 전자전, 사이버전 등 모든 침입을 시나리오로 해서 실시한다. 2021.09.15 /사진=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19일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 메아리로 들릴 것"이라며 "대만과 동아시아에서 그 메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한 지난달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을 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공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중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만의 비상사태는 곧 일본의 비상사태"라며 "미국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된 대만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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