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06:00

수정 2022.03.15 06: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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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철거에 따른 보상비 지급 기준 구체화와 제도 운영상의 보완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에 따른 위임규정과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 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없이 알리게 된다.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도 규정됐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땐 기존 건축물 철거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을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땐 시장(현행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시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국가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자율주행·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보안대책을 제출하면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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