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08:52

수정 2022.03.15 08:52

4월 8일까지, 중소 최대 2400만원, 창업 최대 2700만원 지원
경기도가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7월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1에서 관램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기도가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7월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1에서 관램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도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등 시스템 반도체와 나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인증, 기술 교류, 입주 연구실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4월~10월)에는 중소기업 7개 사, 창업기업 6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2400만원(기업부담금 600만원)까지, 창업기업은 최대 2700만원(기업부담금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창업기업은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 소재 시스템 반도체·나노 기업이며,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도내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첨단 나노팹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와 사업화 연계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하는 전 주기적 기술사업화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