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계도·가맹점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센터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군·구는 자체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코나아이는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일정금액 이상 결제 또는 반복 결제 등의 이상거래 유형을 감시하고 시는 군·구에서 실시한 부정유통 단속 결과를 최종 취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인천e음 부정유통 발견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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