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 자사 PB(자체브랜드)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쿠팡은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자회사 CPLB를 통해 식품의류가전 등 16개 브랜드 PB제품 약 4200개(홈페이지 기준)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리뷰는 체험단 표시 없이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단체가 사례로 제시한 PB 무선충전기의 베스트 리뷰 작성자 5명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마스크·안전장갑·티타늄 식도·고양이 모래 등 동일상품을 같거나 비슷한 시기 구매했다. 이들 5명 가운데 한 구매자는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고양이 모래 PB상품을 38일간 210리터를 구매했는데, 통상적으로 고양이 1마리당 한 달 기준 약 5리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를 두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유통 대기업이 자기 PB상품의 우수성을 과대 포장하고 리뷰를 왜곡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쿠팡에 대해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다"며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직원이 후기를 작성한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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