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학칙으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2:35

수정 2022.03.15 12:35

외국인·다문화학생 편입학 기준 교육감이 결정
[파이낸셜뉴스]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원하는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법제화되면서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1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한 학기 17주간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에 16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설치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손질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지금은 학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결정하다 보니 외국인이나 다문화 학생이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지만, 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학교에서 뽑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전교생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 의결사항을 다시 살펴보는 시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료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은 교육부령에서 정하게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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