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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장병들 이달부터 군 복무 상해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3:43

수정 2022.03.15 13:43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보상
대한민국 국군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국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 및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골절, 화상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원이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보험개시일인 지난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접수 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7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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