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8:08

수정 2022.03.15 18:08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재해보상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사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따라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것이다.

재해보상법에는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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