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특공' 받겠다고 신혼부부가 위장이혼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8:21

수정 2022.03.15 18:21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
주택 환수·10년간 청약 제한
#1.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간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C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 두 살짜리 자녀가 있는 D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결정했다. 신혼부부보다 한부모가정에 특별공급 가점이 더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D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과 향후 10년간 청약제한까지 받게 됐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과열로 '위장이혼'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부정청약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부정청약의 대표적 수법인 위장전입도 여전히 횡행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100건)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14건) △위장이혼(9건) △불법전매(2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가정이 집값 폭등기에 특별공급을 한번 더 받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아내와 이혼 뒤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된 것이다. 하지만 G씨와 배우자, 그의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있다. 결혼 5~7년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면 '2세 이하' 3점을 받을 수 있어 2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했다.
연락처와 가점 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파악이 수월해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 50개 단지 점검대상도 인력 확충을 통해 연 100개 단지로 늘리고, 2018~2021년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행위도 기획·전수조사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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