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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총량’ 대출규제 3종 차례로 푼다 [새 정부, 대출규제 3종 완화]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5 18:24

수정 2022.03.16 11:21

대출 정책 손보는 새 정부
청년·신혼 등 실수요자 중심 완화
생애 첫 집 LTV 80% 인정 유력
DSR·총량도 함께 풀어야 효과
‘LTV·DSR·총량’ 대출규제 3종 차례로 푼다 [새 정부, 대출규제 3종 완화]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계부채총량 등 대출규제 3종 세트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 중 하나인 LTV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위 업무 설정 과정에 세부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DSR, 가계부채총량제 등의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전체 대출규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부분적 대출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언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대책은 현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과는 반대 방향인데 금융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가 먼저 풀 대출규제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최대 70% 가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는 40%까지, 9억원 초과는 20%까지만 담보가치를 인정해준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규제도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SR규제는 연소득에 따라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산출, 대출총액을 정하는 제도다.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경우 DSR비율 손질이 필수다. 현 정부는 올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중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 산정만기도 7년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새 정부가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종전 대출총량규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부분 적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완화 시기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새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경우 새 정부 출범 시기인 5월에 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DSR 3단계 시행시기인 7월이 되기 전에 규제완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해온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선 구체적인 말을 전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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