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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조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09:50

수정 2022.03.16 10:07

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고려 최적 해결방안 제시

인천시,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조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 계층을 위해 ‘2022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는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것을 고려해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자(중위소득 125% 이하) 등 기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액 2억48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시민은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9651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5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1년에 4062명이 채무조정상담을 받았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이 1214명(84%), 개인회생 66명(5%), 워크아웃 51명(4%), 기타122명(8%)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1%, 60대가 34%, 60대 이상이 12%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57%)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18%), 보증(14%), 사기(8%), 기타(3%)순으로 나타났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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