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연천소식] 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등

뉴시스

입력 2022.03.16 13:44

수정 2022.03.16 13:44

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사행업소, 유흥업소, 직영점 등)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주민신고센터(031-839-2271)를 운영, 부정유통 관련 주민제보를 접수받는다.

◇연천군, 굴삭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은 오는 4월 1일까지 상반기 굴삭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은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전문기술 능력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천군 기술학교라는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굴삭기 과정은 운전기능사, 생활형 과정으로 나눠 개설되며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까지 연천군청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인원은 총 20명으로 굴삭기 운전기능사 10명, 생활형 굴삭기 교육과정 10명이며, 연천군민 또는 연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며, 성별 및 연령에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031-839-4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