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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16곳 1760억 과징금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18:13

수정 2022.03.16 18:13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176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업체가 10여년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한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담합은 시장가격 상승을 가져와 최종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림 등 16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 있는 육계 구매량 등까지 합의 후 조절했다는 것이다.


국내 신선육 시장 19%를 점유하고 있는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 포함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참프레(79억9200만원), 청정계(64억3100만원), 사조원(51억8400만원), 공주개발(13억2000만원), 대오(9억2300만원), 해마로(8억7800만원), 금화(7억3000만원), 플러스원(4억900만원) 등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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