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 끝나는 대로 후 조사하겠다"
이전 대위는 입국 의사 밝히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전 대위는 입국 의사 밝히지 않아
이근 전 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어제 16일 귀국했다. 이들은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늘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길에 동행했었다. 이들은 현재 격리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해서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식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이 전 대위 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이 전 대위는 아직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12시쯤까지 이 전 대위의 안전을 우려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국 의사를 물은 것 이후 새로 연락을 교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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