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 넣은 업체 등 11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09:31

수정 2022.03.17 09:31

[파이낸셜뉴스] 먹는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을 넣거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위반의심 업체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제공=부산시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제공=부산시

수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추출가공에 사용하거나,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원료를 사용한 업체, 식품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3곳이 적발됐다.

또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과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업체,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각각 1곳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 업소는 형사입건과 함께 법령에 따라 3~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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