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고 때릴 듯이 위협한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가방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B씨가 앉은 의자에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B씨가 약정한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자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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