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비 방향과 함께 주거환경 평가를 알기 쉬운 주거정비지수 기준에 따라 제시하면 사업 예정 주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원주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제출돼 올해 하반기 중에 고시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수립으로 구도심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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