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재인 간첩" 전광훈 목사,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7 11:21

수정 2022.03.17 11:2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23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집회에서 웃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23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집회에서 웃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공직선거권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 목사는 2020년 10월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정당이 아닌 추상적인 단체를 지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도 전 목사가 집회에서 발언한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 부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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