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되고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앞서 기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당장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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