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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기 누수로 2000억 손해 현장소장 1심 패소...법원 "권고사직 정당하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0 09:00

수정 2022.03.20 09:00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업무 과실에 따른 화력발전기 누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장소장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해외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 A회사는 2019년 9월 업무 과실을 이유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해고했다.

A회사는 B씨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했다.

B씨는 2017년 7월 화력발전소의 고온 증기가 지나가는 추기계통 수압시험을 실시했지만,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시운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A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압시험 수행 결정 및 보존조치 미흡 관리 책임'을 사유로 B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을 내리고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과 임금 지급을 판정했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써 A회사에게 약 2000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가 발생한 손해를 변상했다거나 그 손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에 대한 권고사직 및 해고는 A회사의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현장소장으로서 B씨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볼 때 A회사의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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