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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불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0 11:00

수정 2022.03.20 11: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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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진군과 삼척시, 강릉시·동해시는 각각 지난 6일과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지정됐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반소)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 확은은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7년 경푹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바로처리센터와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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