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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0 11:15

수정 2022.03.20 11:15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3개월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오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다만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21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접수 사이트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 첫 주(다음달 1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4~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오는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이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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