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0 18:26

수정 2022.03.20 18:26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95억원을 반영, 시행키로 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