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광명시의회가 21일 광명시에서 시의회로 전입한 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인사권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이 포함된다.
광명시의회에는 시의회 소속 직원 7명과 시 소속이나 일정기간 파견 등 총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6명 중 3명은 올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광명시의장은 임용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며 “변화하는 의정환경에서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수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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