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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달랑 건물 한채' 한전공대, 작년 종부세만 100억 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2 07:03

수정 2022.03.22 07:0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작년 종합부동산세 100억6300만원 납부
건물 한채 제외하고 '사용 중 부동산'으로 인정 못 받아
한전은 이의 제기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사진=뉴시스화상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출연해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넓은 부지 중에서 건설이 완료된 건물 한 채의 부지만 비과세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조세 불복을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원을 납부했다. 40만㎡ 규모의 학교 부지 중 1255㎡의 4층 건물 하나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학교 부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4층 건물 하나를 제외한 부지는 사업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공대의 재정부담으로 자금을 출연한 한전에도 부담이 된다. 한전공대는 납세 후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전공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한전 공대가 위치한 나주의 지역구 의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축 중인 용지도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되도록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한전공대는 이달 초 입학식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단일 학부인 에너지공학부 1학년 학생은 110명 모집에서 108명이 등록을 마쳤다.

한편 한전공대의 개교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전공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한전공대특별법’을 제정해 개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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