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부과금부터 사용료 50% 일괄 감면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가정용은 제외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가정용은 제외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대상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받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세종시는 3개월간의 감면액을 총 8억 6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한 세종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상하수도과 상하수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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