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PM 이용자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인천지하철 1호선 8개 역사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PM 안전수칙 등’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PM이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으로 도로교통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받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PM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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