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지역화폐 결제 거부 등
중점 단속 대상은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가맹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는 용인와이페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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