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년여 만에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는 이날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종결 사유를 밝혔다.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 변제가 이뤄졌고, 445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 역시 변제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점, 해외입국자 격리지침 완화로 이스타항공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절차 종결 이유로 들었다.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건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이후 1년여만이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이스타항공 인수자로 나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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