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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2 16:48

수정 2022.03.22 16:53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난 2020년 6월25일 이전 조합이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조합 측은 전 조합장이 같은 해 7월 9일에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5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를 편취했고,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를 누락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효라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서울시 및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양측을 중재했으나 시공사업단 측에서 협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공사계약서는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검증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순위로 하되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은 오는 4월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시공단은 지난 2020년 2월 실착공 후 약 2년 동안 1조6000억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측이 지난 2020년 6월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를 부정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오는 4월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단은 지난 19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기지연·공사중단으로 인한 입주 일정 변경 내용과 공기지연·공사중단 사유 및 근거, 공기지연·공사중단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은 공사비지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일반분양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을 목표로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나 오히려 시공사업단의 비협조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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