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무사 시험 헌법소원 사전심사서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2 18:01

수정 2022.03.22 18:01

수험생들 "세무공무원 유리" 주장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한 헌재는 청구의 부적법성을 각하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는데,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헌재는 일반 응시생들이 문제 삼은 공권력 행사나 공무원 출신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 인원을 분리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세부공무원 응시생 간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세무사 2차 시험으로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기면 과락으로 탈락된다.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생 3962명 중 무려 82.1%가 과락을 받고 떨어졌다.
이는 최근 5년 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 40%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일반응시자들은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출시생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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