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농어업인 수당은 농가별 70만원 지급하며, 도내에서는 8만3315호에 총 583억원 규모이다.
한편 이번 농어업인 수당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확정하여 8월부터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복진 강원도 농정국장은“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농가경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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