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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11:31

수정 2022.03.23 11:3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稅부담완화 방안내놔
올 종부세 등 과표산정 때 작년 공시가 활용
지역건보료는 줄고 피부양 탈락자도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부담 완화방안은 이날 발표된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이에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면서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14만5000명이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만약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다면 이보다 6만9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준일인 6월 1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역건보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 가량 인상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 과표가 동결돼서다.

재산공제액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공제에서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전·월세,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에 따라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공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도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11만3000만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만2000원으로 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면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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