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용산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단증축 등 위반이 의심되는 조사 대상 건축물은 3501건이다.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과 가설물을 단속한다.
특히 Δ옥상, 베란다, 창고,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Δ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Δ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7명이 1인당 관할 1~3개 동을 맡아 조사한다.
용산구는 조사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3227건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163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이라며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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