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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체육복 지급'…장수군체육회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15:38

수정 2022.03.23 15:3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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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가짜 유명브랜드 체육복을 지급한 전북 장수군체육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수재 미수 등 혐의로 장수군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체육복 납품업체 대표를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여성기업 대표 3명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유명브랜드 제품을 베낀 체육복 400여 벌을 지급해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단가 10만 원의 체육복을 지급한다며 4000만 원을 계약했지만 실제 훨씬 낮은 가격의 체육복을 선수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을 피하고자 여성기업 대표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여성기업은 일반 기업 2000만 원 보다 높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뒤 혐의를 확인하고 체육회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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