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육료 올라도 보육교사 임금은 제자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18:11

수정 2022.03.23 18:11

국공립, 10호봉 넘으면 퇴사 압박
민간은 호봉마저 보장 못 받아
대부분 월급 200만원도 안돼
높은 인상율을 기록하는 보육료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경력을 낮추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호봉 미만 채용공고만"

23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해 일정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호봉의 보육교사 대신 낮은 호봉의 교사를 선호한다.

보육교사 이모씨(47)는 9년 전 국공립어린이집 채용 면접을 볼 때 '경력을 줄이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8년간 유치원에서 일한 이씨에게 면접관은 "다녔던 유치원 경력을 싹 다 없애면 들어오게 해주겠다"며 8년차 호봉 대신 3년차 호봉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고 재차 연차가 높은 경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예 면접에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이씨는 취업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같은 이유로 스스로 경력을 줄이고 지원하는 교사들도 많다"며 한숨 쉬었다.

함미영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은 "국공립은 5호봉 이상 공고는 내지 않는다"며 "10호봉 정도 되면 어떻게든 압박을 줘서 나가게 만든다"고 했다.

■"복지부 권고 처벌 조항 없어"

최소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호봉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

15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한 김모씨(48)는 10년 이상 낮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우리 딸 친구가 자라서 보육교사가 됐는데 나와 월급이 똑같다"며 "아기 때부터 커가는 걸 지켜봤을 정도로 어린 친구와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한 내가 받는 임금이 같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2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도 기준 월급여가 179만원이라는 응답이 1만923명(8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2022년 기준 201.8만원)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1년간 보육교사로 일했던 최모씨(29)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워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농어촌에 위치한 시설부터 전체 인원이 10명 또는 20명인 시설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모두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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