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피해자 B씨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해당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1월께 B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컴퓨터 그림판에 온라인 메신저 쪽지 이미지를 불러와 '보낸사람'에 B씨 이름을, '받는사람'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 이어 내용란에 "어제 내가 너 침대에서 껴안은 것 때문에 많이 화났어? 그거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세게 껴안았나…"라고 기재한 뒤 파일을 저장한 A씨는 2019년 1월 20일께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를 찾아 B씨를 고소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 파일 출력물을 제출했다.
A씨는 B씨를 모해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대전고법에 B씨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증인이 본 것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쪽지가 맞나요"라는 검찰 측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B씨 변호인의 "메신저 쪽지 이미지를 증인이 이란에 있을 때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란에 있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그럼 그 당시에 이란에서 인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증거로 낸 메신저 쪽지는 상기한 것처럼 2018년 11월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만든 것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재판 결과에의 영향 여부,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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