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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 "상폐 사유 발생, 이의 신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22:20

수정 2022.03.23 22:20

피에이치씨 CI
피에이치씨 CI


[파이낸셜뉴스] 피에이치씨는 22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피에이치씨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의 의견거절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감사 시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의견거절이 나왔다"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4월 12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추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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