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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블라우스 안에 무늬없는 흰색 속옷" 강요 학교 모두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05:05

수정 2022.03.24 06:51

서울시교육청 속옷 색깔 규제 교칙 폐지시켜
[파이낸셜뉴스]
교복 하복. /사진=fnDB
교복 하복. /사진=fnDB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학생의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중·고등학교의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오늘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52곳에 남아 있던 속옷 색깔 규제 교칙이 폐지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등 총 52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와 학생생활규정 검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학교 등 60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 무늬없는 흰색 속옷" 강요 학교 모두 사라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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