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낮에는 배우, 밤에는 안마방"…'두 얼굴' 30대에 벌금 300만원

뉴스1

입력 2022.03.24 07:01

수정 2022.03.24 07:36

마사지 업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마사지 업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안에 룸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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