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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尹 당선인 고발 2건 추가 입건...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10:15

수정 2022.03.24 1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건 2건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5건이 됐다.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번 입건한 2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수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 24일 윤 당선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을 사실상 보복수사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또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이 총장일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2건의 추가 입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2건을 포함한 5건의 윤 당선인 관련 수사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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