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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11:01

수정 2022.03.24 11:01

주민세 개인분 전액, 사업소분(개인) 및 재산세 중과세액 등
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1000원)이 감면된다.

또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만5000원)을 100% 감면한다. 기본세율 감면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 지원내용은 지난해 기준 6만5000여건 9억4700만 원으로 예상된다.

8월에 감면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고,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나 지난해와 같이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시에서 납부서(감면 안내문)를 발송해 안내할 계획이다.

감면 안내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간 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아울러 지난해 시행했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해 시행한다.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대상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룸살롱, 요정, 카바레 등 고급오락장 시설로, 오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액만 납부한다. 지역 내 116개 업소에서 5억5000만원의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방역기간에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감면한다.

감면을 원하는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12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민석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지역보다 가능한 많은 시민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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