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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아동 손목 '툭' 때린 어린이집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13:08

수정 2022.03.24 15:3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 아동의 손목과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2018년 6월 당시 2세 아동의 턱받이를 제거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팔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자 손목과 발바닥을 여러차례 때렸다. 또 다른 교사인 B씨는 이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고 해당 상자로 아동의 배 부분을 수회 밀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 아동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다.

1심은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은 이 아동이 자신들이 보육하는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이를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도는 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정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도의 행위이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라며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A씨 등이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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