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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이유로 부당 징계’ 인권위 “성공회 사회복지재단, 권고 일부 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16:30

수정 2022.03.24 16:3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사자에게 감봉 처분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상급기관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장애인복지시설장 B씨가 입소자의 ‘탈시설’을 방해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정서 접수 이후 해당 시설장은 진정인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시설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진정으로 시설 업무가 마비되고 실무자간 불신을 조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진정’이 징계 사유인 점, 징계 심의 인사위원의 구성이 징계 요구자인 시설장과 이해관계인으로만 구성된 점, 감봉 처분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징계는 진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상급기관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시설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유사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직원 인권 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은 교구 소속 신부이자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운영하던 시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시설장에 대한 경고나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신부로 재직하는데도 시설 폐쇄를 이유로 경고나 인권교육을 하지 않고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20여개에 달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부적절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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